월세환급금 신청 조건부터 환급액 계산, 2027년 개편안까지 총정리
매달 월세가 빠져나가는 걸 보다가 문득 “이것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지 않나?” 싶어 알아봤습니다. 흔히 월세환급금 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명칭은 월세 세액공제 인데요. 조건만 맞으면 1년 동안 낸 월세의 15~17% 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7년부터는 한도를 높이는 개편안도 나와 있어, 월세 거주 중이라면 지금부터 알아둘 만합니다. 📌 목차 월세환급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현재 근로자의 기본 기준은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입니다. 다만 다른 소득까지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 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 다음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요건 충족 시 가능 사업자라면 일반 사업자가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가 기본 소득 기준입니다. 월세환급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현재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는 연간 최대 1,000만 원 입니다. 구분 공제율 현행 최대 공제액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170만 원 총급여 5,5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 15% 150만 원 성실사업자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7% 17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