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있는 집 전세, 계약해도 될까? 근저당 확인부터 보증보험까지 체크하기
전셋집을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잡혀 있으면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저도 처음 이런 집을 볼 때는 “융자 있으면 무조건 피해야 하나?”부터 궁금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출이 있다는 사실 하나보다, 집값 대비 선순위채권과 내 보증금이 어느 정도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융자 있는 집 전세,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니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이라도 전세 계약 자체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받는 권리가 얼마나 있느냐예요.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이 있다면 ‘채권최고액’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실제 남은 대출원금과 채권최고액은 다를 수 있지만, 전세보증 심사에서는 선순위근저당권 설정액이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전세 계약이 처음이라면 우선 아래 항목부터 확인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확인 항목 | 무엇을 보면 되나 | 주의할 점 |
|---|---|---|
| 주택가격 | 시세, 공시가격, 보증기관 인정가격 | 집주인이 말하는 호가만 믿지 않기 |
| 선순위 근저당 | 등기부등본 을구의 설정액 | 내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될 수 있음 |
| 권리침해 | 등기부등본 갑구 | 압류·가압류·경매·가등기 등 확인 |
| 다른 세입자 보증금 | 특히 다가구주택에서 중요 | 선순위 임차보증금까지 함께 계산 |
| 반환보증 가능 여부 | HUG·HF 등 | 계약 전 가입 가능성을 미리 확인 |
‘집값의 90%’ 기준으로 한 번 계산해보기
현재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기본적으로 ‘전세보증금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90%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를 봅니다.
선순위채권 자체에도 별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합계만 맞는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증기관이 인정하는 주택가격이 4억 원이라고 해볼게요. 주택가격의 90%는 3억6천만 원입니다.
근저당 설정액이 1억 원이고 전세보증금이 2억3천만 원이라면 합계는 3억3천만 원입니다. 일단 3억6천만 원 안쪽이죠.
반대로 근저당 1억3천만 원에 전세보증금 2억5천만 원이라면 합계가 3억8천만 원입니다.
주택가격의 90%를 넘어가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아지고 반환보증 가입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4억 원’은 단순 매물 호가가 아닙니다.
보증기관이 인정하는 주택가격 산정 방식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4억에 거래되니까 괜찮겠지”라고 계산하면 실제 보증 심사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저당 말소 조건이라면 특약은 꼭 넣기
“세입자 보증금으로 대출을 갚고 근저당을 말소해드릴게요”라는 조건도 꽤 흔합니다.
이 자체가 이상한 계약은 아니지만, 말로만 약속하고 잔금을 먼저 보내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기존 근저당을 말소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며 지급한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구체적으로 넣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계약서를 쓴 날 한 번 확인하고 끝내지 마세요.
잔금 지급 직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새로운 근저당, 압류, 소유권 변경 신청 등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그 순간 바로 대항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 당일과 잔금일의 권리변동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반환보증은 세트로 생각하기
보증금을 지키려면 입주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최대한 빠르게 챙겨야 합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공매 상황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계약 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도 미리 확인해보세요.
HUG 안심전세를 활용하면 시세와 적정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내 집의 등기부등본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의 융자 있는 집 전세를 알아보고 있다면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현황과 확정일자 관련 정보, 임대인의 납세 관련 정보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융자 있는 집 전세 계약 전, 이것만은 체크
결국 핵심은 ‘융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돈을 받아가는지, 집값 대비 전체 채권이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선순위 근저당을 확인하고, 보증기관이 인정하는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내 보증금까지 합쳐 계산해보세요.
여기에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임대인 관련 권리·체납 정보, 잔금 직전 등기 변동까지 확인하면 전세 계약이 처음인 분도 위험도가 높은 계약을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라고 서두르기보다는, 숫자가 애매하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면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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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일반전세지킴보증
https://hf.go.kr/ko/sub02/sub02_05_01.do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예방센터 계약 체결 유의사항
https://www.khug.or.kr/jeonse/web/s03/s030206.jsp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https://www.law.go.kr/ -
HUG 안심전세
https://onestop.khug.or.kr/view/biz/gate/safeGate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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